봄철 산불조심기간 2025.1.24 - 5.15

봄철 산불조심기간 2025.1.24 - 5.15
산불은 오직 예방만이 최선입니다!
산불 예방 수칙
- 산림 인접지역 논.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 금지
-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 입산 금지
- 화목보일러 사용시 각별한 주의 필요
- 산림 내 흡연 및 허가받지 않은 야영장 등에서 불놀이 금지
- 산림 인접지역 및 산림 내 공사시 용접 등으로인한 산불발생 가능 공사 시 산불대책 강구
- 가꾸는데 30년 사라지는데 3초인 산불, 실수도 처벌대상

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
[산림보호법]제 53조

하루동안 이창 열지 않기